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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영애 의원, 경기도노인건강증진 조례 제정 추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2-08 16:56

8일 경기도의회 공영애(한.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노인건강증진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최근 보건복위원회 소속 공영애(한.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노년준비교실, 노인건강대학 운영, 건강생활실천 사업 등 노인건강증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건강진단과 보건교육 실시와 함께 노인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더불어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 건강증진 정책 강화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공 의원은 "여가·문화생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몸 건강 뿐 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어야 한다"며 "본 조례안에 여가·문화생활에 대한 사업과 더불어 영양개선, 치매예방, 질병관리 등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도내 어르신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노년 생활을 향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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