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보은군이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비로 올해 6억원을 지원한다.
20일 보은군에 따르면 자연재해와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축산농가의 보험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 사업비로 6억원을 확보했다.
보험료는 국비 50%와 지방비 35%를 지원하고 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과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희망 농가는 축산업등록(허가)증 사본을 지참해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나 가까운 보험사 대리점(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다양한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축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한 순간에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미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