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영동군이 다음달 30일까지 관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인다.
20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일치시키고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각 읍·면사무소는 담당공무원과 마을이장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
이어 허위 전입자·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직권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배재형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들의 체계적인 행정편익 제공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합동조사반이 사실조사를 위해 세대 방문 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