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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행복결혼공제사업 본격 시행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8-02-21 09:17

내달 2∼15일 신청 접수… 만기 땐 ‘4800만원+이자’ 수령
                                                                                               (자료제공=청주시청)

충북 청주시는 미혼 청년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결혼을 지원해주기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충북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공제 가입 후 5년 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청주시와 충북도,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주고, 청년근로자가 적립기간동안 해당기업에 근속하고 기간 내 결혼 시 만기 후 목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는 청년근로자의 결혼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청년층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혼 포기 및 만혼 현상 완화에 기여하고,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우수인재 확보를 지원해줌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만성적 일손 부족 현상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주시와 충북도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지방비 30만원(충북도 15만원, 청주시 15만원), 기업 30만원, 근로자 20만원을 각각 부담해 월 80만원씩 60개월의 적립기간을 거쳐 만기 시 4800만원과 이자를 5년간 근속하고 기간 내 결혼하면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의 중소(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미혼근로자로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이며, 필요서류 및 각종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시행과 함께 가족친화 지역사회 UCC 네트워크 기반 확립 및 저변 확대, 부부공감 토크콘서트, 미혼남녀 청춘캠프, 아빠-자녀 체험프로그램 등 향후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구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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