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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경남지원, 종자업 미등록·품질 미표시 집중 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8-02-23 23:49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지원장 이영길)은 상반기 종자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법종자(묘목)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유통조사공무원을 투입하여 유통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이딜 하순부터 오는 6월 상순까지 경상남도·부산·울산 지역 내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버섯종균 생산과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 불법종자(묘목) 유통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중점 확인 대상은 종자업(육묘업) 등록 여부와 품종의 생산·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묘목)를 생산해 판매하는 행위,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묘목)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육묘업 등록의 경우 제도 도입 첫해인 만큼 홍보와 계도를 통해 제도 정착에 노력할 계획이다.

종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생산자와 판매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자를 생산해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 1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종자 구입 시 반드시 보증과 품질표시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불량 종자 공익 신고는 국립종자원 경남지원(055-355-2578)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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