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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대량 발송 ‘선거문자’ 논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8-02-26 20:35

‘동의 버튼 누르면 박 예비후보 정보 홍보돼’
‘이름, 전화번호, 지역 등 개인정보 수집기능 내재’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측 발송 문자.(사진출처=시민제보자)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발송한 어플리케이션 ‘선거문자’가 위법논란에 휩싸였다.
 
여론조사기관에서 선거 후보자 지지율 높게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선거문자’를 박 예비후보측이 발송해 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문자는 “안녕하세요. ○○○입니다. 박수현에게 임 ○○님을(를) 추천하는데 꼭 ‘동의’버튼 눌러주세요”란 문구다.
 
임 모씨는 “지난 22일 오후 지인으로부터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자 뒤엔 인터넷 주소가 적혀 있고 누르면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전 청아대 대변인) 사진과 소속, 정당, 이력 등이 나온다.
 
그리고 메시지대로 ‘동의’ 버튼을 누르면 수신자 이름과 전화번호, 지역 등 개인정보가 박 예비후보 측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문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앱(어플리케이션)이다.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측 발송 문자.(사진출처=시사저널)
 
앱을 개발한 제작사 측은 “수신 동의된 지역민들 연락처를 수집하고 맞춤 홍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앱”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문자메시지 전송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 전화번호만 사용해야 된다.
 
이에 대해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발신자가 앱을 통해 문자 보낼 때 지인을 선택해서 보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문자를 보내는 것,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 등에 대해 제대로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발신자가 어플케이션에서 자동으로 골라서 문자를 발송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만들어진 이와 유사한 홍보 솔루션(앱)이 등장해 선거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여론조사 위법행위로 고발 2, 과태료 2, 경고 14, 준수 촉구 11건 등 총 29건을 적발, 조치했다.
 
충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조작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키로 하고 '불법 여론조사 특별 전담팀'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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