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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상여금 포함' 등 산입범위 노사간 이견차이로 합의 불발..정부와 국회로 공 넘어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8-03-08 10:26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6일 오후부터 새벽까지 노·사·공익위원 7명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확대를 논의했으나 노사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기본금과 직무수당만 최저임금으로 삼고 정기상여금 등은 빠져있기 때문에 초봉 4000만원을 주는 대기업도 최저임금에 걸려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사 간 이견 차이로 최저임금제도 개선 작업은 정부와 국회의지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최저임금위는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이날 노사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입장 차이는 분명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사용자 측이 상여금뿐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까지 요구해 합의가 불발됐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경총은 "노동계 반대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지연돼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비합리적 제도에 따른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 전문가 TF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을 권고안으로 내놓았고,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도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필요가 있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했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한인 오는 6월 29일 이전에 법 개정 작업이 시행돼야 하지만, 넉 달도 남지 않은 시간과 노동 계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법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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