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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예비후보 26일까지 선거구 다시 신고해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8-03-17 12:06

세종시선관위가 시의원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를 다시 신고해야 된다고 안내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 세종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은 오는 26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일 관련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자신이 출마를 원하는 선거구를 선택해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

16일 세종시는 16개 시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만약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가 이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이 무효로 처리되며 기탁금은 반환된다.
 
세종시가 16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간 조례에 따라 바뀌는 선거구 비교표.(자료제공=세종시선관위)

다만 종전 제4선거구(조치원읍 죽림리 번암리)의 경우는 현행 제3선거구로 명칭만 변경됐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시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도 다시 산정해 공고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됐지만 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현재 시선관위에 등록한 세종시의원 예비후보자는 모두 26명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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