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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울산시당 질의)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두 얼굴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요섭기자 송고시간 2018-04-24 12:02

'고래고기 환부사건' 변호 
환경운동가로 변호 수임료 … 5천만원
자유한국당./사진제공=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드로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송후보는 환경운동가로 자칭한 두얼굴로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유통한 업자를 변호하는 이중적 행태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환경단체는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부정적 논란이 일면서 고소장을 접수하여 경찰은 담당검사, 유통업자측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환경단체들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일부를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이른바 '고래 고기 사건' 과 관련해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진실을 밝혀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2016년 경찰이 압수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27t(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으나, 울산지검이 이 가운데 6t만 소각하고 나머지 21t을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사건이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대변인은 23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우가 '고래고기 환부사건' 과 관련해 식당 관계자 변호를 맡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며 의혹을 제기하고 공개질의를 했다.

울산시당 대변인은 "송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환경운동가 얼굴로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유통한 업자를 변호하는 이중적 행태가 과연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떳떳한 행동인가" 라고 성토했다.

대변인은 "송 후보의 변호사 사무장이 식당 주인과 종사자에게 변호사 수임료로 5천만원의 수임료가 적절하냐"며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수임료가 300만원에서 많아도 1천만원 미만이라는 게 공통 의견이다" 했다.

송 후보 측 답변은 "변호사 수임료 5천만원은 상식적인 금액이며, 나중에 사건 관계자 1명이 구속되고 도덕적 책임 등을 참작해 수임료를 모두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에,자유한국당 울산시당 대변인은 "송철호 후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권변호사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서민들에게 5천만원 수임료 받고 변호할거면 서민을 대변하는 인권변호사 얘기를 하지 말아야한다" 했다.

울산시당 대변인은 "송 후보는 지난해 12월 초 변호사 수임료 금액 5천만원을 받고 3개월이 지난 3월 초 변호사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돈을 받고 선임계를 곧바로 내지 않으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다"했다.

대변인은 "송 후보가 선임료를 받은 뒤인 12월 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만난 것은 사건 변호사와 담당 지방청 수장의 사적인 만남으로 또 다른 시빗거리가 될 것이다" 고 지적했다.

이어 "송철호 후보의 '앞면'은 환경운동가로 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활동하며 '뒷면'은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판매한 업자를 변호하는 이중적 행태는 도덕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언론에서 송철호 변호사의 고래고기 불법유통사건 변호보도가 나가고, 부적절 논란이 일 때쯤인 3월 중순경 변호사 사임계를 제출했다.

울산시민 K씨는" 송철호 후보가 '모르쇠' 식의 해명은 의혹을 더 키우고 시민들께 실망만 안겨준다" 며 "분명하고 진실한 답변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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