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8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울산서 대학교 사물함 부숴 노트북 훔친 20대 '집행유예'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8-04-30 18:46

울산지법, "동종 전과 없고 피해보상 이뤄진 점 고려"
울산지방법원 청사.(사진출처=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사물함을 파손하고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후 울산의 한 대학교 건물에서 사물함을 부수고 13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치는 등 동일한 수법으로 8회에 걸쳐 총 58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130만원을 주고 노트북 7대를 넘겨받은 혐의(장물취득)로 함께 기소된 전당포 업주 B(42)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보상이 대부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