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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8-05-02 11:39

국비 50%, 지방비 30% 지원
울산 울주 두동면 일대의 들녘./아시아뉴스통신DB

울산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생활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전재해보험’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세부터 만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임업인 1만1200명, ‘농기계종합보험’은 만 19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 관리하는 가입대상 농기계 850대다.

가입후 보장기간은 1년이며,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고, 4월 현재 안전재해보험은 7730명, 농기계종합보험은 660대가 가입했다.

농업은 과도한 노동을 하는 직업군이지만 고위험직군으로 분류돼 있어 일반적인 보험 상품은 너무 비싸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개인사업자인 농업인은 대상이 되지 않아 보험의 보장에서는 멀어져 있다.
 
반면 안전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연간 보험료는 안전보험은 일반 1형을 기준으로 연 9만6000원,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8만7340원, 트랙터 46만2210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금액중 50%는 국비, 30%는 울산시와 구·군에서 지원해주고, 개인부담금은 안전재해보험은 일반 1형 기준 1만9200원,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1만7400원, 트랙터 9만2400원으로 1년 동안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최소 안전망이 확보되는 셈이다.

김영기 울산시 농축산과장은 “최근 농업인구 감소와 기계화 추세에 따라 고가·고성능의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예측하지 못한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에 적극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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