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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위험천만… 안양시 '강건너 불구경'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기기자 송고시간 2018-05-11 13:51

힐스테이트 금정역, 불법 광고행위 기승
운전자 시선 빼앗아 안전사고 위험 노출
지난 9일 안양시 안양동 경수대로변에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대형 불법 광고물이 소형차량에 위험천만하게 탑재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정기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시행중인 '힐스테이트 금정역'이 안양시 도심 대로변에 대형 광고물을 탑재한 화물트럭을 불법 주차한 채 상습적인 불법 광고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로변에 설치한 불법 광고물은 운전자들의 시선을 빼앗아 안전사고의 우려를 낳는가 하면, 도심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외벽에 분양을 홍보하는 대형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렇듯 불법 광고행위가 상습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관할 안양시는 단속에 손을 놓은 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확인 결과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분양을 홍보하기 위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경수대로변에 대형 광고물을 탑재한 화물트럭을 장기간 불법 주차한 채 불법 광고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화물차량에 탑재한 불법 광고물은 차량에 비해 광고물의 크기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나타나 자칫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안양시 박달우회로 주변 한 아파트 외벽에 설치한 대형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고가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시선을 빼앗아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9일 안양시 박달동 박달우회로 주변 한 아파트 외벽에 분양을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정기기자

심지어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지난달에도 무분별한 불법 광고행위로 인해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등 불법 광고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는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대통령령(도로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이를 위반해 현수막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힐스테이트 금정역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어려워 아파트 분양에 어려움이 많다"며 "5월말 분양이 완료되는데로 즉시 해당 광고물을 철거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안양시 만안구청 건축과 광고물팀 관계자는 "단속 요원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넓은 지역을 단속하다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지적된 불법 광고물은 현장을 확인해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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