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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부상 소유 자동차 전수조사...체납 미연 방지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8-05-15 07:15

경북 봉화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북 봉화군이 오는 21일까지 사실상 운행 불가능한 소멸·멸실된 상태의 자동차를 저수 조사해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들의 고충을 해소한다.

이번 조사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차량등록원부는 말소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소멸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데 따른 것.

조사대상은 차령이 10년 경과하고,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으로 자동차 검사 실시와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해 차량운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폐차·멸실된 자동차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상 차량이 될 경우 자동차세를 비과세로 전환해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세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승락 재정과장은 "그 동안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됐음에도 자동차세가 부과돼 실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체납으로 인한 군민들의 고충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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