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7일 화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삼성증권, 제재수위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8-05-15 18:24

감독당국 입장 달라 '기관경고' 징계 예상
지난 14일에 삼성증권(사장 구성훈) 이 발표한 1분기 실적은 양호한 실적을 거둔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 세전이익 1801억원, 분기순이익은 1326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전년동기 대비 모두 100% 이상 상승했다.

리테일 예탁자산은 200조원을 육박하는 195조를 기록했고, 1억 이상 개인고객의 예탁자산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107조원 차지했다.

삼성증권측은 주식중개 활성화로 인한 순수탁수수료 증가와 더불어 펀드와 ELS, 랩 등의 판매호조로 인한 금융상품 예탁자산 증가, IPO/M&A 실적 확대로 인한 인수 및 자문수수료 증가 등 전사 각 부문이 고르게 양호한 성과를 시현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이 1분기 호실적을 거둔 가운데, 2분기인 4월 6일에 발생한 배당사고에 대한 제재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월 8일 금융위와 금감원이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감독당국의 입장에 차이가 있어 제재수위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에서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 거래법' 등의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예고했다. 한편, 금융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시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조사 및 법리 검토결과를 통해 주가 왜곡 행위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 및 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해 '기관 경고'선에서 징계 수위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많다.
 
금융위는 삼성증권 직원들이 착오 배당 주식을 이용해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종 제재수위는 금융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의 수위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금감원의 중간정도 선에서 절충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근 기관경고를 받은 사례는 올해 1월 KB증권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지난해 미래에셋대우가 불건전 영업행위, 신한금융투자가 연계거래 금지 위반으로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한편, 고의로 매도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한 상황으로,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2, 3일 양일간 자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주식 매도 직원, 착오입고 직원 총 24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으나, 11일 해당 직원에게 추가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추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