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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시행..."안심하고 농사지어세요"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8-05-15 20:37

대상품목 종전 53개에서 57개로 확대...농기계사고 보상체계도 마련
경북 울진군이 가뭄이나 냉해, 설해 등 자연재해로 입은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시행해 농가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사진제공=울진군)

경북 울진군이 애써 가꾼 농작물이 가뭄이나 냉해, 설해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시행해 농가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또 자연재해나 폭발,붕괴.화재 사고 등 각종 생활안전사고 관련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군민안전보험'제도를 도입.시행해 '안전한 정주의식 고취' 등 군민생활 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군은 태풍·우박·설해 등의 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도모와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키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지원한다.

울진군이 적응하는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보험료 지원 비율은 80%대 20%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험 가입농가에게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이를 위해 울진군은 9174만3000원(국비4587만2000, 도비 642만2000, 군비 2110만1000, 자부담 1834만8000원)의 예산을 수립해 57개 품목에 지원한다.

대상 품목도 지난 2017년 53개 품목에서 3개 품목이 늘어났다.

또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가 할인된다.

지원 대상 품목은 과수의 경우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등이며 식량작물은 벼, 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 밀 등이다.

또 채소특작물은 양파, 고추, 마늘, 양배추, 인삼, 느타리, 시설채소(하우스) 등이며 임산물은 표고버섯, 밤, 대추, 복분자, 오미자 등이다.
지원 방식은 재해보험 가입 시 자부담만 납부하는 선 면제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풍수해 가입홍보 포스터.(사진제공=울진군)

가입 시기는 일 년 내내 가능하나 품목별로 재배시기에 따라 가입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품목별 가입 시기는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은 11월 30일까지, 벼는 6월 29일까지, 고추는 5월 30일까지이다.

또 고구마·옥수수·봄감자는 5~6월, 콩·참다래는 6~7월, 배와 매실·복숭아·마늘·양파·인삼 등은 10~11월에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가입하면 된다.

이와 함께 울진군은 대형화, 고급화 되어가는 기계화 농업 관련, 농기계 사고의 보상체계를 구축해 농업인 손실 보호에 적극 나선다.

울진군은 올해 4월부터 군비를 추가 지원해 시책사업으로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대상기종은 트랙터, 콤바인을 포함한 12종이다.

농기계를 관리하는 만19세 이상의 농업인이 가입하면 보험료의 2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해 농기계 손해,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및 적재 농산물에 대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많은 농가들이 가입해 자연재해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품목별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해보험 가입은 지역 농협을 통해 가입하며 피해 보상은 ‘피해신고-손해 평가-보험금 확정-보험금 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경북 울진군이 도내에서는 3개 지자체만이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제도'를 도입, 시행해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선진 행정을 펼친다.(사진제공=울진군)

◆ 울진군 ‘군민안전보험’제 추진

울진군이 '군민안전보험제도'를 도입, 시행해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선진 행정을 펼친다.

군민안전보험은 주민들이 자연재해나 폭발, 붕괴, 화재, 교통사고, 강도상해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해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울진군은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1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가입대상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며 가입비는 따로 없다.

별도 보험 가입절차 없이 울진군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지역 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 기간은 보험제가 최초 시행되는 시점인 2018년 3월 28일 (00:00시)부터 다음 해 2019년 3월 27일 (24:00시)까지 1년 단위로 적용된다.

현재 울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험의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와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등 크게 2가지 유형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1000만원, 후유 장애 시 장애 비율에 따라 500만원 한도로 지급받는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사고처리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이나 FAX. 0505-136-0128)또는 울진군청 안전재난건설과(054-789-6151)로 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경북도 지자체 중 3개 시군만 가입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선진 행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군민이 재해·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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