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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내달 말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급여압류.공매 등 강력조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8-05-15 21:44

경북 영덕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북 영덕군이 다음달 30일까지를 ‘2018년 제1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4월 25일 기준 영덕군 지방세 체납액은 15억2000만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에 올해 체납액 중 5500만 원 이상, 과년도 체납액 중 5억5000만 원 이상 등 체납세 총 6억 원 이상을 징수하는 게 목표다.

또 일제정리 기간에 자동차번호판 합동단속 영치팀을 구성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탑재한 단속차량을 이용해 사전예고 없이 상습?고질적 체납자 소유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특히 대포 차량과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 인도 후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타 지역 체납차량도 현재 시행하는 자동차세 징수 촉탁제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체납 처분할 방침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 견인 조치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부동산?예금?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으로 행정?재산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체납세를 자진납부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생계형과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형편에 따라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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