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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만 잘 찍어도 종합소득세 절세 기대할 수 있는 ‘모바일택스’ 앱

[=아시아뉴스통신] 박종일기자 송고시간 2018-05-16 16:04

자료사진.(사진제공=모바일택스 앱)

매년 5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준비로 분주해진다.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에 대해 주어진 5월이라는 한 달의 시간 동안 신고와 납부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5월31일 마감)하지만 전문적인 세무지식이 없으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어떤 소득이 과세되는지 조차 감을 잡기 어렵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가 발생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 거래에 대한 증빙을 수집하여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종합소득금액이 산출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의해 종합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다. 문제는 세액산출을 위한 거래 증빙관리를 사업자 스스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거래 증빙의 종류도 많고, 사업자의 상황과 증빙에 따라 종합소득세에 반영 여부 또한 천차만별이다. 무엇보다 거래 증빙을 빠뜨리지 않고 모아두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이에 거래 증빙에 대한 관리부터 세금신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택스 앱이 화제다.

모바일택스 앱을 이용하게 되면 증빙에 대한 ‘사진만 잘 찍으면’ 된다. 촬영한 종이 증빙을 앱을 통해 보내면 담당 세무전문가가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세무를 처리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전자증빙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수집하여 처리한다. 거래 증빙을 일일이 모아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작성된 장부는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신고 시 세액산출에 대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4대보험, 인건비 신고 업무도 가능하며 현직 세무전문가가 1:1로 배정되므로 단순 세무 프로그램이 아닌 전문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자들은 어디에서든 앱 채팅을 통해 세무에 대한 문의 및 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기존방식과 같이 직접 세무사무실에 방문하거나, 매번 전화를 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세금 신고기간에는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앱으로 전달받은 납부서를 통해 세금을 내면 되므로 일석이조다.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이 세무에 들여야 하는 시간은 줄이고, 검증된 전문가를 통해 세무를 처리하므로 절세까지 기대할 수 있다.

모바일택스 앱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회계사, 세무사,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합심하여 만든 세무 서비스 앱이다. 사업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는 세무전문가가 직접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

실제 서비스 이용자인 서울 서초구 분식전문점 대표 오연주 씨는 “모바일택스에서 배정해준 세무전문가가 알아서 모든 세무를 처리해주니까 메뉴개발이나 모객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모바일택스 대표 마원호 회계사는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거래 증빙을 누락 없이 챙길 수 있다. 어떤 절세 항목이 비는지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절세에 더 유리하다”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반드시 장부를 작성할 것을 조언했다.

실제로 세법에 따르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아 결손(적자)이 많이 발생하는 초기 사업자도 미리 장부를 작성해두면 이득이다. 사업 초기에 발생했던 결손을 다음 해로 이월해서 최대 10년 동안, 이익이 발생한 해에 공제받게 된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모바일택스 앱은 4,200명의 전국 사업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다. PC용 웹 버전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사업자는 누구나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가입자들은 세무 전문가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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