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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뱀장어 도매거래 위판장으로 일원화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8-07-02 14:50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일부터 시행
2일부터 뱀장어의 출하단계의 도매 거래시 위판장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전북도./아시아뉴스통신DB

뱀장어 도매 거래시 반드시 위판장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
 
2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7월 2일부터 뱀장어의 출하단계의 도매 거래시 위판장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거래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해 매매장소를 제한하는 수산물유통법이 개정(‘16.12.2)되어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뱀장어를 적용 대상 수산물로 반영하기 위해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법제심사가 최종 완료되어 7월 2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산지에서 생산된 뱀장어의 도매거래(소매, 직거래 등 제외)는 수산물유통법에 따라 개설된 위판장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도는 뱀장어의 위판장 거래의무화 시행 예정에 대비하여 뱀장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산지위판장 2개소를 개장(‘17.6월)했으며, 시·군 담당직원 교육 및 뱀장어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동 제도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뱀장어 양식어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했다.

아울러 뱀장어를 위판하는 고창군수협과 민물장어양식수협은 고창군에 위판장을 마련하고, 중·도매인을 확보하는 등 뱀장어 위판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경매는 생물임을 감안하여 양식장 현지에서 진행 할 예정이다.
 
전북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그동안 뱀장어는 소수의 도매상인이 독점 유통하는 구조였으나, 뱀장어의 위판장 거래 의무화가 시행되면 독점구조가 해소되어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 가격을 보장받아 뱀장어 양식어가의 소득이 증대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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