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운영해온 상임위원회 양당 간사제도를 부위원장 직제로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도의회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간사직제를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상임위.특별위원회 간사직제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전환하고,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집행부와의 협치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다.
부위원장은 예산과 정책 등으로 나눠 집행부와의 협치.견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도의회는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대형하도록 했고, 궐위 시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부위원장 순, 교섭단체가 하나일 경우 최다선 부위원장,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