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6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울산 울주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8-07-18 11:15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신고방법 등 강의
울주군 브랜드 슬로건.(사진제공=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이 18일 군청 문수홀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24개 직군 종사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5개 직군에서 24개 직군으로 확대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울주군 내 시설장과 종사자, 아동복지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박유선 울산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강사로 나서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방법,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을 내용으로 강의를 펼친다.
 
임헌택 울주군 여성가족과 담당은 “이번 교육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처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