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이환선)는 오는 31일까지 게임제공업 운영자뿐 아니라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으로 현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당 영업장 95개소다.
성범죄경력 여부 조회 자료를 1차적으로 오는 24일까지 영업주의 자진 신고로 팩스나 메일로 제출받은 뒤, 누락된 영업자는 직접 방문∙전화 독려로 관련 자료를 전수 제출받아 성범죄 경력자가 게임제공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범죄경력관리 시스템으로 조회할 예정이다.
이동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은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PC방에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은 용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해당 업소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해왔으며, 지난 7월17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으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가 더욱 확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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