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소방서 전경.(사진제공=청도소방서) |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가로 6m x 세로 12m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장인기 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재현장의 골든타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에 대해 군민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