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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내버스 ‘불친절 운수종사자’에 강력 행정처분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민기자 송고시간 2018-09-06 10:26

근무복 및 핸즈프리 착용, 인사 의무화 등 시행
천안시 시내버스 모습.(사진제공=천안시청)

천안시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잦은 휴대전화 사용 등 불친절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친절한 운수 종사자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계도중심의 단속에서 강화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선명령을 통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명령이 발령되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는 근무복과 핸즈프리를 착용해야 하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등의 인사를 생활화해야 한다.

이를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 위반 과징금으로 120만원이 부과된다.

중점 단속기간은 9월 중순부터 오는 12월까지로 공무원 8명과 일반인 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수시로 암행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반대로 친절 운수종사자에게는 분기별로 수당을 지급하고 이들 중 ‘서비스 왕’을 선발해 업체별 3명씩 외국연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심상철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운수사업법 개선명령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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