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광양시, 강동산업에 약점 잡혔나?…불법건축물 사용업체 ‘비호’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8-09-10 10:47

광양시 성황동 강동산업이 토지소유자와 광양시에 허가받지 않고 수십년동안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최근에 적발된 사무실(왼쪽)과 한전고압수전설비(오른쪽).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광양시가 불법에 불법을 넘어 안하무인격인 특정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양시가 불‧편법을 동원해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해준 강동산업의 건축물(사무실)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됐다. 이는 수십년동안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광양시의 비호를 받고 있었다는 의혹이 가는대목이다.

광양시와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강동산업이 토석채취장 부지(성황동 산26-1일대)외 개인사유지(산21-3번지)에 2층 건축물(240㎡. 약 80평)과 한전고압수전설비 등을 개발행위와 건축물 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로 확인돼, 해당 업체에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제보자 A씨는 “광양시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마지못해 행정처분을 하려고 한다”며 “시 고위직 공무원과 업체의 결탁인가? 아니면 정현복 시장과 업체간의 거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상을 초월하고 예측불허의 비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꼬집어 비난했다.

또 A씨는 “강동산업이 수십년동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불법 건축물에 대해 최근까지 지도단속을 하지 않았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민원인의 제보 이전까지는 불법 건축물인지 몰랐다는 시의 해명은 믿을 수 없는 변명으로 판단된다”고 비난했다.

한편 강동산업은 지난 2007년 당초 허가지가 아닌 인근 지역 1만6000㎡여 면적의 임야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토석채취 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당하고 2008년 2월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지 않고 채 추가로 허가 구역이 아닌 다른 임야 1만265㎡에서 토석을 불법 채취했다.

광양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강동산업에 토석채취면적과 채취량을 늘려주는 등 불법을 묵인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2015년 11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강동산업 토석채취장에 대한 불.편법 행위가 적발돼,
 광양시 전임 건설국장 5명과 건축허가과장, 관계 공무원 등 2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 받은바 있다.

하지만 광양시는 지난 8월 중순경에 또 다시 강동산업의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 내주는 등 시민들이 이해 못할 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론몰매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