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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CCTV, 대체 누구 말이 맞을까

[=아시아뉴스통신] 황규찬기자 송고시간 2018-09-14 14:46

(사진=채널A 보도화면)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다뤘다.

이날 손 변호사는 “며칠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사건”이라면서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호소글이 올라왔다고 했다. 일명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으로 불린다며, 곰탕집 강제 추행 사건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호사의 입장에서 양측의 관점으로 사안을 되짚어 봤다.

손 변호사는 "먼저 여성 측(의 주장)부터 보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1초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라는 생각 많이 하실 수 있지만 사실 1초만 해도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지나가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성측 입장에 대해서는 "CCTV에 이 남성이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양손을 앞으로 모으는 장면이 나온다. 남성은 이거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거다는 입장인 거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지금 공개된 그 영상은 지금 유죄의 증거로 쓰였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해당 남성이 '나 무죄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였다"고 말했다.

또 "이 남성이 모임의 준비위원장이었다. 행사의 실무를 또 담당하고 있었고, 상당히 좀 어려운 사람들을 모시는 자리였다. 할 일도 많아 바쁘고 많은 사람을 챙기는 그런 자리였는데, 모임의 실무 책임자로 참석한 사람이 우연히 스치듯 지나치게 된 여성을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행동에 옮겨서 엉덩이를 움켜쥔 뒤 모른 척했다? 이걸 또 선뜻 믿기도 좀 뭔가 이상하기는 하다"고 말했다.

한편,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어난 일로, 남성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5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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