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울진해경은 이번 기간 동안 선 계도.홍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안점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계도기간 경과 후 선박안전기술공단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펼친 계획이다.
선박안전검사는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박의 종류·선령·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상 규정돼 있다.
관계법은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 상반기 안전검사 미수검 운항선박 특별단속을 펼쳐 2건(2명)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