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6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성주군,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8-10-12 09:30

공평세정과 체납처분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총력
경북 성주군청사 전경.(사진제공=성주군청)

경북 성주군은 지방세 목표액 조기 달성과 지방세수를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10월부터 연말까지 '2018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도 높은 활동에 들어갔다.

12일 성주군에 따르면 현재체납액 30억6800만원 중 정리목표액 13억8700만원으로 설정했으며, 성주소식지.이장회의.현수막 등을 통해 체납액 정리기간에 대해 미리 통지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확대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적극적 공매,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직장 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병행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공평세정 구현과 엄정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해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하겠으며,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