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뉴스홈 생활/날씨
진주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 나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8-10-14 15:21

금연 지정 표식./아시아뉴스통신 DB
 
경남 진주시 보건소에서는 10월15일부터 1주일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공중이용시설 중 320개소에 대해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PC방, 관공서, 농산물도매시장,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교통관련시설,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등이며, 흡연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시민들의 금연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어 간접흡연 대한 민원발생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등 66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지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모두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시정명령 후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금연 의무 건물에 금연스티커를 지원해 부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12월31일부터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까지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단속대상에 포함되므로 시민들이 금연 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표지판 부착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금연 시작이 어려워 실천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의 의지를 도우고자 하루(24시간)만 금연을 시도해도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흡연자가 진주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해 상담을 받도록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