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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옥외광고물 연장신청 ‘미리미리’ 알려드려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10-18 13:18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변재혁)는 표시기간이 만료되는 옥외광고물 24건에 대해 18일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성산구는 바쁜 경제활동으로 지나치기 쉬운 옥외광고물 연장신청을 해당 광고주에게 기간만료 한 달 전까지 서면과 구두 안내하고 있으며, 연장 허가와 관련해 구비서류, 수수료 등도 자세하게 설명하는 등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관계법에 따르면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미 이행시 불법광고물로 분류돼, 행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를 받게 된다.

성산구 관계자는 “표시기간 연장신청을 알지 못해 불이익처분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는 만큼, 안내서를 받은 광고주는 반드시 자진 연장 신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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