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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우 의원 대표발의 ‘학교 시설물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10-18 16:31

강철우 의원.(사진제공=경상남도의회 사무처)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철우 의원(거창1, 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경상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교육장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기준의 적용, 안전점검, 안전조치, 유지관리, 안전교육에 관해 규정했으며, 학교장과 교육감이 학교시설물 안전∙개선을 위해 재정상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철우 의원은 “우리사회는 풍수해 등 자연재난과 화재 등으로 인한 사회재난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경남도내 학교시설 내전성능 확보 비율이 26.6%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대형 재난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시설을 미리미리 점검하고 예비하는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인식제고와 학교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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