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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빚으로 위기에 몰린 자들의 수호천사,캠코의 역할 더욱 확대해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8-10-19 09:49

-부실채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민간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사들은 고비용 소규모 부실채권 인수에 투자를 기피-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사진제공=유동수의원사무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미 수행 중인 부실채무자 채무조정, 압류재산 공매대행, 공공자산 관리 등 다양한 역할들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19일 주장했다. 가계·기업의 상시 재기시스템으로서 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법(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생각이다.
 
최근 금리인상 압박, 세계경제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다중채무자 및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 중소기업들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금리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치명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감독·검사 대상 금융업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275조 원, 이 중 과반수를 상회하는 57.3%(731조원)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국가적인 경제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대규모의 악성 부실채권이 일시에 공급되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위기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 등을 통해 학습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부실채권 시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의해 유암코, 대신F&I 등 대형 민간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영리 목적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하여 고비용·소규모 부실채권 인수에 투자를 기피하는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은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경제적 이유로 시장에서 소외된 부실채권의 인수, 가계·기업의 재기지원 업무 등을 기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IMF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에 맞추어져 있어 이러한 기능·역할 수행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현행법상 공공금융기관과 금융회사가 공사에 부실채권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인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의 매각을 요청할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은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업자산을 인수하거나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업 관련 부실채권을 인수한 후에만 자금 지원이 가능하여 적시·상시 지원에 한계가 있다. 특히, 회생절차 중소기업의 경우 낙인효과로 인해 시장투자자나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외면 받고 있어 공공의 자금지원이 절실한 반면, 이와 같은 제약으로 인해 자금지원의 골든타임을 실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순수 민간 영역만으로는 시장실패에 적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원책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IMF 외환외기 이후 국내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다양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역량에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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