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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전국지자체 최초 출입통제시스템 도입 설치 논란, 누가 옳은가?

[=아시아뉴스통신] 고병호기자 송고시간 2018-10-24 02:01

- 지난 18일부터 시민단체 ‘평화롭고 행복한 의정부를 꿈꾸는 시민들‘ 소통부재, 예산낭비, 시민들 잠재적 범죄자 낙인 등 이유로 반대 1인 시위 지속해

- 의정부시 입장 민선지자체 이후 공무원 각종 신변위협, 공공건물 점거 농성, 행정력 낭비, 폭력, 폭언, 업무방해 시달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 더 큰 사고 나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지나?
의정부시청사/사진=고병호 아시아뉴스통신 기자

23일 현재 의정부시는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출입통제시스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이것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지난 18일부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평화롭고 행복한 의정부를 꿈꾸는 시민들’이라는 시민단체 등의 연일 이어지는 반대 속에 오는 11월 5일부터는 의정부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이라고 의정부시는 밝혔다.
 
의정부시청사 내에 설치되는 출입통제시스템/사진=고병호 아시아뉴스통신 기자

이처럼 출입통제시스템이 가동되면 입구에서 방문목적, 해당 업무부서 및 연락처를 밝히고 신분증을 맡긴 후 방문증을 받아 게이트를 통과해 민원 또는 방문업무를 처리한 후 나올 때 입구 로비에서 신분증을 되찾아가야 하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시청사 출입관련 업무가 운영된다.

하지만 의정부시의 이러한 방침에 시민단체들은 시청은 시민의 공간으로 열린 행정과 시민의 사랑방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시민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재난복구 등 긴급사안에 사용해야 할 예비비 중 1억 3천만원을 초기설치비용으로 사용해 기습적으로 설치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낭비이며 의정부시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공무원들의 신변보호, 시청에 잠입해 시위점거농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 기타 등의 사유로 시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불통행정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조치를 강행하는 명분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나 관변단체,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전국 지자체가 민선체제이후 전국적으로 각종 첨예화된 민원과정에서 공공건물, 시장실 등 행정공간이 이해단체 등에 의해 점거되거나 기물파손,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 등 여러 유형의 사건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정부시 일부 공무원에 따르면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신변의 위협을 느껴 두려울 때도 있고 개인 민원인들이 간혹 인격모독으로 분노를 느끼게 하는 막말욕설이나 폭력을 휘둘러도 공무원 신분으로 상대가 시민이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너무 어렵고 곤혹스러우며 이런 일을 겪으면 민원인에 대한 두려움과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이 생겨 고통 받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실제 3대, 4대 민선시장 당시 LPG가스통을 쇠사슬로 몸에 묶고 자신이 속한 단체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거나 경찰력을 투입하면 시청을 폭파하겠다고 집단시위를 하고 급기야는 시장실을 점거해 분말소화기를 난사한 사건, 신나통을 들고 와 분신자살한다며 위협하던 민원인을 비서실에서 겨우 제압했던 사건부터 2015년 6월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시장실 점거농성 당시 기물파손과 행패 사건을 비롯해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31일간 의정부시청 대강당 앞 로비를 점거해 텐트를 치고 취사를 하며 숙식농성을 하다 의정부시와 타결 후 점거농성을 풀고 자진해산한 사건까지 그동안 의정부시만 해도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될 때마다 행정에 집중해야할 공무원들이 농성민원인들의 안전과 의정부시 재산 손실방지, 공무원들 및 시장 신변보호에 집중해 시위기간 내내 행정력 낭비와 행정공백 발생으로 인해 근무환경은 물론 일반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일반 개별민원인들의 불만과 항의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정부시 입장과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기도민과 의정부 시민들이 이용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도청, 도교육청, 법원, 경찰서 등도 대부분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들의 시청사 출입 불편과 의정부시가 민원인들과 불통한다, 시민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여긴다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과 무분별한 민원인들의 방문으로 낭비되는 행정력 방지, 잡상인들로 인한 업무방해방지, 불법 시청사 점거농성 등에 따른 시 청사와 재산보호, 불법집단농성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 폭력민원, 불법민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 내지는 공권력 투입에 따르는 공권력 낭비 방지, 집단이익단체 농성으로부터 일반 민원시민 불편해소 등을 위한 필요수단이라는 의정부시의 의견대립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의정부시는 11월 5일부터 전자기식 게이트를 본관 11개소, 별관 5개소, 신관 2대소 등에 설치 해 청사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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