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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비료 무단 매립.방치 형사처벌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8-12-10 10:03

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비료관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증평.진천.음성)./아시아뉴스통신DB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 매립과 방치를 근절하기 위해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경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청주와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증평, 음성, 괴산 등 충북 전역에 적게는 10t에서 많게는 5000t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 비료가 매립, 적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증평 연탄리에 5t 덤프차량 100대 규모의 음식물류 퇴비가 무단 매립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매립 형태는 2016년부터 발생했으며 확인된 공급량만 1만4000여t에 달해 주민들의 항의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비료관리법에는 이러한 포장하지 않은 비료,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비료의 무단매립.적재와 관련한 관리책임 규정에 없어 충북도와 관할 시.군.구의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장을 둘러본 경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이례적으로 3개월여만에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다.

개정안은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와 오염우려가 있는 비료의 공급을 제한, 비료의 목적외 공급.사용 금지 등과 함께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 의원은 “우리 충북의 농촌 주민들이 더 이상 음식물쓰레기 비료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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