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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본래 사업 관련 없는 허가구역 지정 '의문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8-12-28 21:14

28일 연기비행장 주변 23만여평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신도시 순환도로 직선화가 본래 목적...비행장사업도 재고해야
세종시가 28일 연기면 연기리 비행장 주변 23만여평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사진=세종시청)

세종시가 조치원-연기비행장 확장재배치 사업(이하 비행장사업)과 관련해 연기비행장 인근 연기리와 보통리 77만 4905㎡(23만여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으나 이 곳이 비행장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시는 이 곳을 내년 1월 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농지(500㎡ 초과) 임야(1000㎡ 초과) 그 외 토지(250㎡ 초과)를 거래할 경우 허가받아야 한다고 고시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곳이 왜 비행장사업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비행장사업은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곳에 있는 연기비행장을 조치원으로 이전해 그 곳에 확장재배치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연기비행장은 이전하면 그만인데 왜 비행장이 있던 자리를 중심으로 동서로 길게 23만여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묶어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곳에 신도시 외곽순환도로가 건설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시는 촛점을 흐리는 엉뚱한 이유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곳은 당초 신도시 계획지역에서 빠져있어 외곽순환도로가 직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계획지역 내로 한참 돌아가게 됐다.(아래 지도 참조)
 
세종시가 28일 고시한 연기비행장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위)과 신도시 도로계획도(아래). 파란선은 굽어진 외곽도로를 직선화할 경우 연기비행장 일원을 통과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 기자

건설청은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여 비행장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이번에 이 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비행장사업도 외곽순환도로를 직선화하려는 의도에서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국회 미래안보포럼 주최로 개최된 비행장사업 관련 토론회에서는 이 사업이 읍.면지역 상생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사를 왜곡해 추진됐다고 지적됐다.

또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도시 확장을 위해 이번 비행장사업은 재검토하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 전체를 폐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민들은 국방부와 협조를 잘해서 연기비행장은 폐쇄하되 조치원비행장은 장기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시는 엉뚱한 이유로 연기비행장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본래 목적에 맞는 이유로 지정하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38.28㎢)와 국가산단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3.66㎢)를 포함해 총 42.71㎢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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