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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01-11 17:11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오는 15일부터 3월31일까지 76일간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읍면동은 합동조사반을 편성, 각 가구를 방문∙조사할 예정이며,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문조사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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