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청 행정동 전경.(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구무영)는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0%의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분(6월, 12월)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또한 연납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없다.
진해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 누구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많은 시민들이 연납신청으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