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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9-01-18 18:14

보수교육 2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경산소방서가 17일 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경산소방서)

경북 경산소방서는 17일 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안내 ▲비상구 폐쇄 금지 및 신고포상제 안내 ▲화재예방방법 및 화재 시 대피요령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등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가 필수로 익혀야 할 소방안전에 대해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내 영업장과 손님들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사업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교육을 받아야하고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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