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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장겸 허위폭로’ 조응천 의원, 500만원 배상 확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1-21 11:25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사진제공=조응천 의원실)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57) 의원이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사장이 과거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회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1·2심은 "조 의원의 행위는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BC 측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조 의원을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7년 12월 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일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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