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고속도로에서 불시 음주 단속을 하는 경기북부청./(사진제공= 경기북부 경찰청)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28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외곽・구리포천 IC 출구 22개소에서 특별 음주단속을 펼친 결과 9명이 적발됐다.
음주운전자 9명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은 2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은 7명이다. 적발된 최대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45%였다.
이번에 시행된 고속도로 특별 음주단속은 최근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시도하려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설 연휴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계기다.
고속도로는 평소 차량속도가 높아 대형사고 위험이 큰데다 음주운전까지 할 경우 치명상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하여 경각심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시 단속 했다.
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설 연휴기간 중인 1월 31일, 2월 6일에도 고속도로・자유로에서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대로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불시 단속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