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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원스키장 10대 안전펜스 추락사...안전시설 기준 위반 의혹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19-02-04 05:16

경찰,스키장측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수사중
강원랜드에서 운영중인 하이원스키장 제우스 3번 슬로프 코스 모습.(사진출처=하이원리조트 홈페이지)

강원랜드에서 운영중인 하이원스키장에서 지난 1일 10대가 스키를 타다 추락사해 경찰이 수사중인 가운데 사고 원인을 놓고 스키장측의 필수시설인 안전시설 기준 위반에 대한 의혹이 쏠리고 있다.

4일 정선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2시40분쯤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하이원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A군(18)이 안전펜스 밖 계곡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A군은 경북 포항에서 같이 온 고교 2학년 친구들 6명과 함께 하이원스키장 초보자급 코스인 경사가 완만한 제우스(ZEUS) 3번 슬로프(평균 경사각 8.73도, 최대 13.8도)에서 스키를 타고 있었다.

A군은 사고 직후 곧 바로 하이원스키장 의무팀에 의해 구조된 이후 119구조대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끝내 사망했다.

이에 대해 하이원스키장 관계자는 "A군이 스키를 타다 안전펜스에 부딪혀 밖으로 넘어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펜스가 찢어지거나 홀대가 부러지고 뽑힌 것은 없으며 휘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A군이 안전펜스에 부딪쳤음에도 불구하고 펜스 안쪽 스키장 쪽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스키장측도 의문이 든다"는 엉뚱한 답변을 했다.

하지만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은 하이원스키장측의 주장과 달리  A군이 안전펜스에 부딪친후 펜스 안쪽 기둥 3곳이 부러진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 대한 부검을 지난 2일 마쳤으며 1차 소견은 골절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며 "사고 당시 A군이 안전모는 쓰지 않은 채 스키를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스키장 안전시설의 경우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펜스와 안전매트를 함께 설치하거나 안전펜스나 안전매트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또 이 경우 안전펜스는 그 높이가 지면에서 1.8미터 이상, 설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스키장 이용자에게 상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안전매트는 충돌시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되, 그 두께가 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안전모의 경우는 현행 법에 의해 강제사항이 아닌 지도 사항으로 스키어들의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 스키장의 안전사고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하이원스키장측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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