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인턴십사업은 기업 및 참여자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만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인턴기간(3개월) 중 월 약정급여의 50%의 급여를 지원(일반형 최대 월 30만원, 전략직종형 최대 월 40만원)한다. 인턴기간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를 추가 지원(일반형 최대 월 30만원, 전략직종형 최대 월 40만원)한다.
만60세 이상 고령자를 상시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단체 등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어르신은 인천시 시니어인턴십사업 수행기관에 상담을 거쳐 신청하면 되며, 수행기관별 목표인원 달성시 접수가 마감된다.
시니어인턴십사업을 통해 기업은 인력난 해소, 기업 부담금 완화, 참여자는 노후 경제적 기반 마련,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일을 통한 노인5고(빈곤, 질병, 무위, 고독, 역할 상실)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시니어인턴십사업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어르신들의 풍부한 활동경험과 역량 등 장점을 활용하여 고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어르신들을 고용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 나눔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창출확대를 위해 시니언인턴십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니어인턴십사업 지원내용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