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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측 국·공립 40% 달성을 위한 국가매입 방안 건의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9-02-18 15:09

‘국가가 다 해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국가매입 요청
사립유치원 국가 일괄매입, 사립유치원 사태 해결책으로 대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18일 교육당국의 정책에 협조한다는 명분아래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에 한하여 국가매입을 요청했다.

지난 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의원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사립유치원 국가매입을 통한 국·공립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40% 달성하겠다는 정부정책에 착안하여 사립유치원 일괄매입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15일 이같이 요청했다.

한유총이 밝힌 사립유치원 국가매입의 장점으로 ▲국·공립 40% 조기 달성 ▲교육부와 사립유치원간 사회적 갈등 해소 ▲사립유치원 교사 생존권 확보 및 처우 개선 ▲국·공립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 및 회계투명성 확보 등을 뽑았다.

국가매입 요청대상은 1. 원아가 줄어들어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 2. 교육당국이 2018년 12월 17일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으로 운영이 불가능해진 사립유치원, 3. 비리, 적폐로 낙인찍혀 교육의지를 잃어버린 사립유치원으로 한정하였으며 매입방법으로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매각신청인과 국가가 협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고용승계 및 처우 개선도 요청했다.

한유총의 국가매입 희망유치원 조사는 2019년 1월 28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되었으며 1200개 유치원이 국가매입을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6원, 경기 178원, 부산 139원, 인천 84원, 대전 169원, 경북 72원, 경남 194원 등으로 유치원당 평균 원아 수로 환산할 경우 17만명으로써 희망유치원을 국가가 모두 매입할 경우 국·공립 비중이 40%를 넘게 된다.

이에 대해 조사를 맡았던 한유총 임원은 “예상을 훨씬 웃도는 신청자가 몰려 당황스럽다.”면서도 “평생 동안 유아교육현장을 지켜왔던 사립유치원 원장 및 설립자가 더는 교육자로 설 수 없을 만큼 좌절하고 있다는 현실을 방증하는 결과라서 씁쓸하다.”라고 한탄했다.

“정부정책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사립유치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금일 교육부에 정식으로 공문 접수 하였기에 교육부의 진지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손뼉도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교육당국과의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겠지만 사립유치원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편,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국가에서 새로 유치원을 짓는데 부지확보도 어렵고 세금으로 1개 유치원을 짓는데 100억원도 넘게 들어가는 만큼,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화시키는 것이 예산 절감과 유아의 교육연속성을 위해서도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국가매입요청서

1. 우리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없던 시절부터 유아들의 건강한 발달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성, 자율성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 하지만, 국가의 정책 방향은 국공립유치원의 확대와 법인 유치원 활성화 등 공립화 방침이며, 교육부는 공공성 강화라는 미명아래 획일적인 공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법령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옥죄기에만 급급한 상황입니다.

3. 국공립 유치원은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력을 잃어버린 농·어촌 지역, 도서산간지역, 빈곤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등에 우선 설립되어야 합니다.

4. 또한, 서울·경기 등 예비 원아가 많은 지역에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사립유치원을 우선 매입하는 것이 국가 예산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유치원을 매입하여 교육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이에 운영이 더 이상 어려운 사립유치원에 대해 공정가격에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매각신청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6. 아울러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해 주시고, 사립유치원 5만 교사들의 처우를 고려하여 고용승계를 전제로 매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매입요청 사립유치원

1. 원아가 줄어들어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

2. 교육당국이 2018년 12월 17일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으로 운영이 불가능해진 사립유치원

3. 비리, 적폐로 낙인찍혀 교육의지를 잃어버린 사립유치원

본인은 위 유형에 해당하여 더 이상 사립유치원 운영이 불가능하기에 본인 소유 유치원을 국가가 직접 매입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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