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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미세먼지 대응요령 대형현수막 게첨 ‘홍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02-22 10:40

창원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안내와 홍보를 위해 게첨한 대형현수막.(사진제공=창원시청)

경남 창원시(창원시장 허성무)는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안내를 위해 주민이동이 많은 창원운동장 앞 대로변과 용지호수 내 시정홍보간판에 대형현수막을 게첨했다고 밝혔다.

특히 21일 오후 5시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됨에 따라 창원시가 행동요령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게첨한 대형현수막에 대해 시민들도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전 행정∙공공기관(중앙포함)의 차량 2부제와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민간부문 사업장과 공사장 참여, 경보 시 학교 등의 휴업 권고, 민감(취약)계층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안내가 이뤄진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행동요령으로 ▶외출은 가급적 자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척 인증) 착용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을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등) 등이다.

이춘수 창원시 환경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노인 등 취약계층은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고, 일반시민들도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초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인 차량 2부제에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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