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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만든다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하영국기자 송고시간 2019-03-20 17:02

- 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시 고독사 예방 및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발의
- 고독사 정의를 규정하고,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실태조사 실시와 사업추진 근거, 고독사 예방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복지환경위 윤지영 의원(사진제공=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이 부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본 조례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부산시의 책무(제3조), 지원 계획의 수립(제4조), 실태조사(제5조), 지원사업(제6조) 등을 담고 있으며,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의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의 예방을 위해 부산시에서는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했으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부산시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40명,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7명,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벌써9명에 이르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윤지영 의원은 부산은 특‧광역시 중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17.4%), 1인 가구 비율이 높아(35.9%, 특‧광역시 중 3위) 고독사에 취약한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 체계가 보다 강화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부산시는 앞으로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21일 상임위원회 심사와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oxsan724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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