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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경남 거창군수, “거창사건희생자 배상법 국회 계류 안타깝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주윤한기자 송고시간 2019-03-25 14:26

구인모 거창군수, 거창사건희생자 유족회 방문 간담회 모습.(사진제공=거창군청)

"거창사건희생자 배상법 국회 계류 중인 것이 안타깝다"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가 최근 거창사건희생자 유족회 임원진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거창사건추모공원 위패봉안각, 묘역, 국화재배장, 역사교육관 등 추모공원 시설점검과 함께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구인모 군수는 지난 22일 거창사건희생자 유족회 임원진과 가진 이번 간담회는 다음달 8일 거행되는 68주기 추모식의 차질 없는 준비와 봄맞이 공원관리에 여념이 없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성열 유족회장은 “구인모 군수가 공식 의식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유족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배상법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951년에 발생한 지역 최대의 비극인 거창사건은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어느 정도의 명예회복은 이뤘으나 유가족에 대한 배상 부분은 빠져 있는 상태로 지난 12일 거창군의회에서는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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