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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장안지구 입주민들 ‘방음터널’ 둘러싼 불만 높아져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용환기자 송고시간 2019-04-11 07:53

소음영향평가 요구하며 방음터널 등 소음방지책 마련 촉구
경기 의왕시 장안지구 입주민들이 아파트단지 옆을 통과하는 ‘과천-봉담간’ 도로의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 아시아뉴스통신=김용환 기자

경기 의왕시 장안지구 입주민들이 아파트단지 옆을 통과하는 ‘과천-봉담간’ 도로의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입주민들은 장안지구 개발 시공사가 ‘과천-봉담간 고속도로’에 기존 설치된 2미터 높이의 방음벽을 7미터 높이의 방음벽 확장 공사로 진행하려 하자 의왕시와 시공사측에 설치공사를 중지하고 소음영향평가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교량부 150미터 가량과 토공부 150미터 가량이 입주 아파트 측면(A3블럭)을 지나가고 있다.
 
입주민들은 해당 구간의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량부는 방음터널의 하중(무게)을 견디기 어려워 보조교량을 세우는 등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 한 상태다.
 
장안AMC 공사 관계자는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공사 막바지에 (공사비가 크게 증가되는) 방음터널을 설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존에 설치된 2미터 높이의 방음벽을 7미터 높이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시 관련 부서 담당자는 “입주민들의 요구대로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20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된다”며 “시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7미터 높이로 규정된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인허가를 승인해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해 방음터널 설치를 강제할 수 없음을 드러냈다.
 
장안지구 방음터널 설치에 대한 의왕도시공사의 입장은 “방음효과를 위해서는 방음터널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지만 이 경우, 200억 가량의 천문학적인 공사비용이 발생한다”며 “비용대비 효과적인 측면에서 A3블럭의 고속도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교량부 9미터 높이, 토공부 7미터 높이의 방음벽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안지구 방음시설과 관련해 김상돈 의왕시장은 지난해 6월 선거에서 의왕시장 후보자로 출마하며, 부곡 장안지구 입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방음벽과 방음터널을 설치 해 줄 것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입주민 김모씨(37,여)는 “시장님 선거때 (방음터널)공약을 믿고 (104동,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는데 (시공사)는 이제와서 방음벽만 설치하려 한다”며 “그럼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랑 타이어 분진가루 먹고 차량 소음 들으며 살라는 거냐”고 말했다.
 
한편, 장안지구 인근에서 LH 공사가 개발을 시작하는 월암지구는 해당 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방음시설로 방음터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장안지구와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쉽지 않은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안지구 입주단지 측면(A3 블럭)을 지나는 ‘과천-봉담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타이어 분진, 차량 통행 소음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입주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행복,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해결방안이 의왕시와 시공사 및 입주민들간의 전향적인 협의아래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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