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15일부터 26일까지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아시아뉴스통신DB |
세종시는 봄철 미세먼지 등 대기유해물질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5일부터 26일까지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연면적 1만㎡이상 비산먼지특별관리공사장과 민원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사전제거에 역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사경과 환경지도담당 공무원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방진벽(망) 및 방진덮개 설치,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공사차량(토사운반)의 세륜조치, 적재함 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발생 신고사항 이행 준수 여부다.
단속결과 고질적이고 반복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개선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은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