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
순천청암대 성추행 피해 여교수들의 명예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법원이 2차 피해를 가한 청암대 사무처장의 범죄를 가볍게 판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최두호)은 지난 11일 강명운 청암대 전 총장의 여교수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명예훼손, 모욕죄 등)한 혐의로 기소된 국모(55) 사무처장에게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 사무처장이 2015년 4월 타과 교수채용 때 여교수가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허위로 이름까지 명시해 전달한 혐의는 전파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국 사무처장이 2014년 10월 지인인 고교 교사에게 강 전 총장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같은 대학 여교수의 염문설을 허위로 조작해 퍼뜨린 혐의와 여교수가 스님과 연인 관계에 있는 등 남자관계가 복잡한 것처럼 증거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 내려지자 지역 여성시민단체 등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입장에서 재판을 한 봐주기식 판결이다”며 “남은 재판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제기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재판부가 제 2· 3차 더 큰 가해를 부추기는 판결이다”며 피해교수들 신상에 대한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해당 교수들은 “팔 다리를 부러뜨린 상해보다 더 큰 상처를 입었고, 명예 회복도 되지 않아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다”며 “계속해서 부당 징계 등의 보복을 하고 있는데도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앞으로 더 큰 피해가 가해질 것”이라고 판결에 불만을 표출했다.
피해 교수들은 “국 처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교내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도 진실인 양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공연성이 없다고 추정해 무죄로 선고했다”며 “또 다른 증거자료를 항소심에 제출해 부도덕한 국 처장의 민낯을 벗기겠다”고 분개했다.
징역 10월을 구형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무죄가 된 내용은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판결문을 확인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검찰이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구형한 사건의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법조계도 반성은 커녕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더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내린 것은 봐주기 판결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