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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5월 가정의 달 대비 식품 판매업체 점검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요섭기자 송고시간 2019-04-15 14:01

15일~26일, 가족식당·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200여 곳 대상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울산시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15일부터 26일까지 시와 구·군 주관으로 지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매출액 규모가 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과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 업체, 포털 사이트 검색 상위 가맹점(프랜차이즈)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공무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된다.

점검대상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및 유통 전문판매업, 가족식당(패밀리레스토랑), 결혼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어린이기로 식품 제조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행위 ▲건강기능 식품 소분 행위 ▲허위·과대·비방 표시 광고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 식의약안전과 관계자는 "계절별· 특정일별로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유통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식품 취급시설 및 판매업체에서도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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