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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의 조언, “마약사건, 구속수사 원칙…초범도 처벌 가능성 커”

[=아시아뉴스통신] 홍명희기자 송고시간 2019-04-18 18:14

자료사진.(사진제공=법률사무소 지한)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들어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1만 19000여명이었던 마약 사범 수는 2017년 1만 4200여명으로 불과 2년 사이에 200여 명이 증가했다.

마약범죄는 구속수사 원칙이므로 초범이라 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를 대비해 형사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원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지한의 김은경 변호사에 따르면, 마약은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신종 마약이라 하더라도 종류 및 행위 등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따라서 호기심 또는 친구의 권유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 알선, 수출입 및 제조 시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 운반을 도운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지인이나 친구의 부탁이라도 절대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

이처럼 마약 사건은 엄격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억울하게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마약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남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지한의 대표 김은경 변호사는 수원남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평택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등을 거쳐 20년 동안 경찰 경력을 쌓은 수사과장 출신 변호사다. 경제팀장, 지능팀장, 수사과장으로 십여 년간 근무하며 쌓은 수사 경험으로 의뢰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경찰대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은경 변호사는 "마약사건 등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빠른 초기 대응과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뢰인이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경찰서 입회 동행을 하고 있으며, 핸드폰을 공개하여 변호사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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